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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구단508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11. 08:38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화오거리 방면에서 이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차량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면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가장자리에 있던 펜스를 들이받게 하여, 위 트라제 및 에쿠스 승용차에 각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 처분사유가 된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5.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7. 21. 이 법원 2016고단265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