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1971. 8. 23. 사망)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아들인 D의 아들이다.
나. C은 강릉시 E 임야 5,752㎡(2013. 5. 23. E 임야 5,097㎡와 F 임야 655㎡로 분할되었고 F 임야는 2013. 6. 21. G 임야 664㎡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분할 및 등록전환의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47. 7. 8. 접수 제32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159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81. 8. 13. 접수 제23186호로 1977.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기는 C이 사망한 1971. 8. 23. 이후인 1977. 3. 10. C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일 뿐 아니라,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인 1977. 3. 10.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C은 살아 있는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던바, 보증서에 등기원인일자가 오기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았고, 설령 추정력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일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