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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38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05. 4. 1.) 전에 시작되어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07. 11. 4.) 전에 종료된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가 2007. 11. 4. 이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

원고, 상고인

진양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매출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 제55조의3 제3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통상 연질폴리우레탄폼(Flexible Polyurethane Foam, 이하 ‘FPF'라 한다)의 가격은 기본제품인 일반화이트폼 블록(밀도 15kg/㎥)의 가격이 우선적으로 정하여지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난연, 색상, 고경도 등 특성의 추가 여부에 따라 나머지 FPF 제품들의 가격이 정해지는 구조인 사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경남지역 3사는 원재료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별도 모임을 갖고 주로 경남지역에서 판매비중이 높은 LF(laminating foam, 이하 ‘LF’라 한다)의 가격인상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 자동차용 LF 제품의 가격 인상은 원고 등 LF 제품 공급업체가 가격 인상을 요청하면 대기업인 수요업체가 제품 단가를 실사한 후 원고 등에게 인상 여부를 통보하여 상호 합의된 단가로 정한 사실을 인정한 뒤,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용 LF 제품도 원고 등의 가격 담합의 대상이었다고 할 것이고, 합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등과 수요업체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제품 단가가 정해진 이상, 자동차용 LF 제품의 매출액도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그 밖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 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는 FPF 제품시장에서 95%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원고 등 8개 회사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고 효율성 증대의 효과가 거의 없으며 그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치므로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아울러 원심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도 없다.

3. 평균매출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자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것은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254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평균매출액이란 부당한 공동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매출액의 평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각 전체 매출액의 평균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 즉 부동산 임대수입이나 원재료 수출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매출이 일시적이라거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것이므로 평균 매출액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조사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의 적용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4항(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 부칙 중 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2005. 4. 1.) 전의 행위로서 대통령령 제20360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2007. 11. 4.)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한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부칙(2007. 11. 2.) 제2조(자진신고자 등에 관한 적용례)는 ‘ 제35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7. 11. 4.) 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5. 4. 1. 전에 시작되어 2007. 11. 4. 전에 종료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자라고 하더라도 2007. 11. 4. 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부칙(2007. 11. 2.) 제2조에 따라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가 적용되어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1999. 9. 1.경 시작되어 2007. 10. 1.경 종료하였으나 원고가 2009. 4.경에서야 피고의 조사에 협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원고가 조사협조자로서 과징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법령적용은 정당하고, 거기에 적용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5.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산정된 과징금이 과다하여 법정 상한액으로 결정된 점, 원고와 계열사 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자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40%에 이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사업자들에 비하여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자들 사이에 과징금의 면제나 감경비율에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었다. 이에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10.7.선고 2009누39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