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1,994,342원과 가산세 141,22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8.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영화 ‘C(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만 한다)’의 제작을 위해 설립된 법인사업체로서, 소외 주식회사 씨제이이앤엠(CJ E&M,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약정한 후 제작비로 2005. 4. 4. 소외회사가 2005. 4. 4. D 주식회사(F)에 지급한 초기투자금 2억 원은 원고가 설립된 후 원고에게 인수되었다.
부터 2012. 11. 5.까지 20차례에 걸쳐 합계 370억 39,9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회사로부터 수령한 제작비를 원고가 소외회사에 제공한 영화제작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고, 그 수령 시점(D 주식회사에 지급한 초기투자금은 예외)을 기준으로 수령한 제작비 상당액 합계 370억 39,95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소외회사 정확히 말하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소외회사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기해 설립한 ‘유한회사 G’이다.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와 같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2012년 2기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합계 55억 55,000,000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체코에 있는 ‘E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서 체코 현지법인( Stillking Films, spol. s.r.o.)을 통해 체코 정부로부터 2012. 2. 2.과 2012. 12. 18. 2차례에 걸쳐 합계 32억 19,943,436원(미화 3,027,970.16달러, 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고 한다)을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세금 환급금의 형식으로 환급받은 후 2013. 1. 8. 국내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을 영화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