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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02 2019고정54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밀양시 C 외 5필지에서 고속도로 D공사를 위하여 시멘트 등 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8. 14:00경 밀양시 C 외 5필지에서, 레미콘 제조작업을 하면서 자동식 세륜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미콘을 수송 차량들이 위 공사현장을 진출입하게 하였다.

나. 물환경보전법위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8. 14:00경 밀양시 C 외 5필지에서, 수질오염물질인 레미콘 오니(알칼리류)를 담고 있는 배출시설인 레미콘 차량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위 공사현장을 진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1. 8. 14:00경 밀양시 C 외 5필지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진술서

1. 수사보고(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첨부), 신고증명서 사본

1. 고발장, 환경법령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발생억제 미조치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수질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