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상훈 외 2인)
충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은석 외 1인)
2020. 1. 7.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31,387,33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31,387,33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바,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인은 원고 1에게 경막외 출혈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갑 제7호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1에 대한 엑스레이나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등 의료정보를 ○○○ 정형외과에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전원 병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소외인이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갑 제7호증)에 원고 1에게 경막외 출혈 증상이 있다는 점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17. 1. 31.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1에 대한 2014. 10. 2.자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에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 척수 압박 중등도 이상’이라는 기재가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원고 1에 대한 같은 일자 진료비 상세내역에는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등에 대한 발급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① 소외인이 작성한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의 첨부자료란에는 ‘임상검사’ 및 ‘영상의학검사’ 부분이 체크되어 있고, 진료소견란에는 “상기 환자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좌측’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기 위하여 전원 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었던 구 의료법(2015. 1. 28. 법률 제13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에 의하면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하고,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 및 위와 같이 첨부자료에 임상검사 및 영상의학검사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통상적 업무처리에 따라 이 사건 전원시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제1심에서 2019. 6. 10. ○○○ 정형외과에 대하여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 정형외과는 2019. 6. 13. 소송고지서를 송달받았으며, 이 법원은 2019. 10. 1. 및 2019. 11. 8. ○○○ 정형외과에 ‘2014. 10. 2. 피고로부터 원고 1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제공받은 구체적인 의료정보의 내용이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정형외과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하였고, 위 의료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형외과의 대표자 ○○○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도 하였으나 ○○○은 당심 제4, 5회 변론기일(2019. 12. 10. 및 2020. 1. 7.)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 정형외과가 2014. 10. 2. 피고로부터 원고 1에 대한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등 의료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원고 1의 진료비 상세내역에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를 CD 복사하여 발급한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들어 소외인이 ○○○ 정형외과에게 원고 1에 대한 2014. 10. 2.자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진료비 상세내역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1이 2014. 10. 2. ○○○ 정형외과로 전원할 당시는 위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응급 수술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위 원고에게 2014. 10. 4. 오전 7시경부터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위 원고가 ○○○ 정형외과 의료진에게 위 증상을 알렸음에도 응급 수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4. 10. 6. 오후 5시경에서야 수술을 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원고가 신속한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이 소외인이 전원의뢰시에 경막외 출혈 증상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