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8,450,74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9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같은 달 10., 제1차 잔금 4억 원은 2016. 9. 30., 제2차 잔금 4억 원은 2016. 11. 30.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매수대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담보제공동의서 (갑 제3호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제공자 원고는 채무자 피고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을 권리자 C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경료하고 담보제공자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져 이 사건 부동산에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경매를 당하든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담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동의서를 이용하여 C으로부터 4억 원을 이자 월 1.8%,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