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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1 2014가합9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00,000원 및 이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3.부터 2011. 12.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