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85. 12. 12.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아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2012. 11. 7. 17:0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2. 11. 9. 09:00경 숙소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2. 11. 28.경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고, 그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추정됨’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3.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발병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등 단기적 및 만성적으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원인(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현황 가) 망인은 1주일 단위로 주간근무(08:00 ~ 17:00)와 야간근무(21:00 ~ 06:00)를 교대로 주 5일씩 담당하였다.
나) 주된 업무 내용은 차량 실내 경량 부품 장착 8개 공정을 2개 공정씩 2시간 단위(1시간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