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사채업자인 원고는 2006. 2. 16.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06. 3. 25., 이율은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6. 11. 17. 피고 B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07. 3. 25., 이율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을 제2호증의 1에서 을 제6호증까지의 각 기재와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① 2005. 11. 4. 평택시 D, E에 있는 F아파트 102동 1803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실제로는 원고가 2005. 10. 25.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2006. 2. 16. 그 전 대여금을 합한 금액을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가등기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볼 수 있다}를 경료하였고, ② 2006. 11. 20. 평택시 G아파트 101동 2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③ 2006. 11. 20. 평택시 H 1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④ 2006. 11. 21. 당진시 I 답 4715.9㎡에 관한 피고 B의 1572/4715.9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⑤ 2007. 2. 27. 서귀포시 J 대 218㎡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