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0. 3. 25.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4. 9. 1. 이 사건 건물 2층 및 지층 각 일부(주문 제1항 기재 ㈎ 부분 및 ㈏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임대차기간(제3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묵시적인 연장이 계속되었고, 2008. 9. 1.부터는 월 차임과 정액 관리비 합계액이 7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19.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림과 더불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해지 통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제3장 회 의 제6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7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