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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8 2019가단2217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G에 대한 채권 1) 원고 A는 2018. 9. 18. G의 대리인 H을 통하여 G으로부터 G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J호를 임대보증금 9,500만 원, 임대기간 2018. 9. 21.부터 2019. 9.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 C은 2018. 9. 29. G의 대리인 H을 통하여 G으로부터 G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K호를 임대보증금 7,500만 원, 임대기간 2018. 10. 15.부터 2019.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 D는 2018. 12. 11. G의 대리인 H을 통하여 G으로부터 G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L호를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18. 12. 14.부터 2019. 1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 E은 2018. 1. 19. G의 대리인 H을 통하여 G으로부터 G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 N호를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018. 2. 22.부터 2019.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5) 원고들과 G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G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G은 2019. 5. 17.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2,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2019. 5. 21.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