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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3고단3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주)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9. 20.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엘지엔시스(주) 영업담당자에게 “19,800,000원 상당의 LED 조도제어장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주)E 명의의 발주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주)E는 2012. 4. 3.경부터 약 143,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9,800,000원 상당의 LED 전력조절 장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주서 사본, 검수확인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메일 내용, 최고서, 수금조건 관련문서, 개인신용보고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선고기일 직전 피해자 회사에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