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H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자동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재차 피해자 K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위 자동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K 및 승객인 피해자 M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고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동거하던 집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짐을 빼기 위해 부른 피해자 F이 위 집에 도착하자 피해자 D가 피해자 F을 부른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 D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