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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307949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호)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2016. 11.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622,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이 사건의”를 “이 사건 제1심”으로, 제4면 제9행의 “확정되었다” 뒤에 “(이하 위 제1심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에 의하면 피고는,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위에서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데,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부분은 피고와 사용자 사이에서 피고가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미리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 사용자의 보험자는 산재보험급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피고가 지급을 면하게 되는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기지급한 돈을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이자 소외인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보험자인데, 소외인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소외인에게 손해배상금 73,622,074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로써 피고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소외인에게 지급할 장해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지급을 면한 장해급여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원고의 구상금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는 상법 제682조 , 민법 제481조 , 산재보험법 제89조 의 대위에 기한 청구 및 이에 대한 피고의 항변 등( 산재보험법 제89조 에 따른 권리 대위 불가 주장,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장해급여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보장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불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원고는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약관 제12조 제1항),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중 의무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보험금만을 지급하였어야 하고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즉,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가 보상하는 장해급여액이 없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소외인에게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바, 원고가 소외인에게 피고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 상당액을 포함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보험회사인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7. 3.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5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1.까지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구상의 범위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보험급여의 범위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소외인은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외 회사에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만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척추 압박률이 1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당시 평균임금은 일 146,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인에게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제13급 1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8. 다. 7)에 따라 제13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고, 소외인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피고로부터 14,454,000원(= 평균임금 146,000원/일 × 99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4,454,000원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4,4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면제된 다음날인 2014.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