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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13 2018가단616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9. 8. 28.부터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17. 피고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585㎡(안산시 단원구 C, D호 중 일부,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28.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850,000원(매월 28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6. 6. 2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6.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고,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4.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니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2018. 6. 30.까지 반환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8. 6. 11.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를 7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8. 6.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으로 E을 주선하였으나 원고는 E과의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

피고는 2018. 7. 4. E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계약금 7,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1-3, 6, 7, 을2, 3, 4, 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2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명도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