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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0 2013구단2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137,390원의 부과처분 중 196,55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1.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제21층 604동 2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66,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11. 3. 9.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8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유학 이후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다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171,175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고, 부모와 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나,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과세전전부심사결과에 따라 2012. 3.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137,3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1. 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8.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그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그 부모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그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및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 동안에는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