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조심2008구2682 (2008.10.13)
고철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71분 부가가치세 395,930원, 2004년 1 기분 부가가치세 96,720,480원, 2004년 271분 부가가치세 74,966,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1998. 7. 1.경부터 '○○상사'라는상호로고철도매업을하고있는사업자
로서, 유한회사 ○○철강(이하 ○○철강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3년 171분(2003. 1. 1. 부터 2003. 6. 30.까지)에 2,299,080원의 고철을 매입하면서 동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 서를 수취하고, 유한회사 ○○철강(이하 ○○철강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4년 1기분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에 618,110,560원의 고철을,2004년 2기분(2004. 7. 1.부터 2004. 12. 30.까지)에 481,298,560원의 고철을 각 매입하면서 동액 상당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이하 위 각 고철 대금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실제 매입처는 ○○철강과 ○○철강이 아니라 염○선이 운영하는 '○○자원'이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2008. 6. 3. 원고에게 2003년 171분 부가가치세 395,930원,2004년 171분 부가가치세 96,720,480원,2004년 271분 부가가치세 74,966,960원을 각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08. 10. 13.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3,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갑 제4,5호증의 각 1,2,3,갑 제6호증의 l 내지 11,갑 제7호증, 을 제 1호증의 1,2,3,을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 l 내지 4,을 제5호증의 1,2,을 제6호증의 1,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2,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범어동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염○선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강과 ○○철강으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매입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염○선이 자신이 운영하는 ○○자원의 세금을 분산하기 위하여 위장업체인 ○○철강과 ○○철강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 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 조),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염○선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강과 ○○철강으로부터 2003년 171분과 2004년 1 . 271분 동안에 이 사건 매입세액에 상당한 고철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② 그런데 ○○철강(2002. 12. 16. 설립,2004. 5. 10. 폐업)과 ○○철강(2003. 2. 5. 설립,2005. 12. 20. 폐업)은 소외 정○철이 허위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친척 등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광주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인 사실,③ 염○선은 정○철과 공모하여 ○○자원의 세금을 분산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염○선 운영의 ○○자 원이 원고를 비롯한 고철업체들에게 고철을 공급하면서도,○○철강과 ○○철강이 고철을 공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철강과 ○○철강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였고,이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창원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8고단1272 판결)까지 받은 사실,④ 염○선은 위와 같이 위장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자원이 ○○철강과 ○○철강 명의로 원고를 비롯한 고철업체들에게 고철 공급 등을 할 때,○○자원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이용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고철업체들은 염○선이 고철을 실제 공급하면서도 위장업체인 ○○철강과 ○○철강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⑤ 원고는 ○○철강과 ○○철강 명 의로 고철을 공급받아 이 사건 매입세액이 발생한 기간 동안,염○선이 운영하는 ○○자원으로부터도 2003년 1기분 770,682,180원(세금계산서 6매),2003년 2기분 1,662,023,720원(세금계산서 6매),2004년 1기분 2,134,611,080원(세금계산서 6매),2004년 2기분 402,857,140원(세금계산서 5매)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아 ○○자원(염○선)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염○선과 사이에 계속적인 고철 거래를 하였음에도 ○○철강과 ○○철강의 실재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원을 운영하는 염○선으로부터 ○○철강과 ○○철강의 명의로 된 고 철 거래에 대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철강과 ○○철강이 허위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 발행・교부를 위한 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철강과 ○○철강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하여 원고 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부분이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