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09. 06. 24. 선고 2008구합1827 판결

고철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구2682 (2008.10.13)

제목

고철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71분 부가가치세 395,930원, 2004년 1 기분 부가가치세 96,720,480원, 2004년 271분 부가가치세 74,966,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1998. 7. 1.경부터 '○○상사'라는상호로고철도매업을하고있는사업자

로서, 유한회사 ○○철강(이하 ○○철강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3년 171분(2003. 1. 1. 부터 2003. 6. 30.까지)에 2,299,080원의 고철을 매입하면서 동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 서를 수취하고, 유한회사 ○○철강(이하 ○○철강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4년 1기분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에 618,110,560원의 고철을,2004년 2기분(2004. 7. 1.부터 2004. 12. 30.까지)에 481,298,560원의 고철을 각 매입하면서 동액 상당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이하 위 각 고철 대금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실제 매입처는 ○○철강과 ○○철강이 아니라 염○선이 운영하는 '○○자원'이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2008. 6. 3. 원고에게 2003년 171분 부가가치세 395,930원,2004년 171분 부가가치세 96,720,480원,2004년 271분 부가가치세 74,966,960원을 각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08. 10. 13.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3,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갑 제4,5호증의 각 1,2,3,갑 제6호증의 l 내지 11,갑 제7호증, 을 제 1호증의 1,2,3,을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 l 내지 4,을 제5호증의 1,2,을 제6호증의 1,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2,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범어동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염○선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강과 ○○철강으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매입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염○선이 자신이 운영하는 ○○자원의 세금을 분산하기 위하여 위장업체인 ○○철강과 ○○철강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 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 조),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염○선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강과 ○○철강으로부터 2003년 171분과 2004년 1 . 271분 동안에 이 사건 매입세액에 상당한 고철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② 그런데 ○○철강(2002. 12. 16. 설립,2004. 5. 10. 폐업)과 ○○철강(2003. 2. 5. 설립,2005. 12. 20. 폐업)은 소외 정○철이 허위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친척 등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광주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인 사실,③ 염○선은 정○철과 공모하여 ○○자원의 세금을 분산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염○선 운영의 ○○자 원이 원고를 비롯한 고철업체들에게 고철을 공급하면서도,○○철강과 ○○철강이 고철을 공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철강과 ○○철강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였고,이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창원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8고단1272 판결)까지 받은 사실,④ 염○선은 위와 같이 위장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자원이 ○○철강과 ○○철강 명의로 원고를 비롯한 고철업체들에게 고철 공급 등을 할 때,○○자원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이용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고철업체들은 염○선이 고철을 실제 공급하면서도 위장업체인 ○○철강과 ○○철강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⑤ 원고는 ○○철강과 ○○철강 명 의로 고철을 공급받아 이 사건 매입세액이 발생한 기간 동안,염○선이 운영하는 ○○자원으로부터도 2003년 1기분 770,682,180원(세금계산서 6매),2003년 2기분 1,662,023,720원(세금계산서 6매),2004년 1기분 2,134,611,080원(세금계산서 6매),2004년 2기분 402,857,140원(세금계산서 5매)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아 ○○자원(염○선)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염○선과 사이에 계속적인 고철 거래를 하였음에도 ○○철강과 ○○철강의 실재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원을 운영하는 염○선으로부터 ○○철강과 ○○철강의 명의로 된 고 철 거래에 대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철강과 ○○철강이 허위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 발행・교부를 위한 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철강과 ○○철강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하여 원고 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부분이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