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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690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28.경 광주 일대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계좌인 C 명의의 계좌에 2차례에 걸쳐 1,5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6. 9.경부터 2012.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설경마 운영자들로부터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경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합자회사 명의의 계좌에 9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ㆍ무 등에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ㆍ패ㆍ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법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3.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불법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이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