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관련 증빙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조심2012중0500 (2012.05.18)
쟁점토지 관련 증빙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 관련하여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며 매매관련하여 사업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부동산 양도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2012구합108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AA
성남세무서장
2013. 7. 24.
2013.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OO시 OO구 OO동 302 전 1,168㎡, 같은 동 303-2 전 1,098㎡, 같은 동 115 전 139㎡(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부에 의하면 2003. 1. 16. 함BB에서 이CC, 김DD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나. 강서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가 함BB으로부터 이EE에게로, 이EE로부터 원고에게로, 원고로부터 이CC 외 1인에게로 순차 각 미등기 전매되었다는 탈세정보자료를 입수한 후 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원고가 이E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OOOO원인 OOOO원에 취득한 후, 이CC 외 17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OOOO원인 OOOO원에 양도하였고, 이CC 외 17인 중 일부가 농지취득에 대한 자격이 충족되지 않자 농지취득 자격이 충족되는 이CC, 김DD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1. 11. 3.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소송 중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CC 외 17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고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한 것이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양수한 손FF는 원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과다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8722). 위 소송 과정에서 손F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평당 OOOO원에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원고는 이E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OOOO원인 OOOO원에 매수하였음이 밝혀졌다.
2) 이EE와 원고 사이에 2002. 11. 21.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하였고, 이EE는 김GG의 소개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OOOO원인 OOOO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3) 한편, 손FF를 비롯한 양수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OOOO원에 매입한다는 것 외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거래와 관련된 비용 내역 역시 알지 못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EE와 이CC 외 17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이라고 하나, 이EE와 이CC 외 17인은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거래과정을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중개한 것이라면 이CC 외 17인과 사이에 중개수수료 및 거래 소요비용에 대하여 서로 약정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으로 보이나, 이CC 외 17인은 원고와 사이에 평당 O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이외에는 중개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금액 중 평당 OOOO원을 중개수수료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금액은 토지대금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과다하여 이를 단순히 중개수수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금액 중 평당 OOOO원을 중개수수료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과세관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도 않았던 점, ⑤ 처분문서인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EE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EE로부터 원고에게로, 원고로부터 이CC 외 17인에게로 각 미등기 전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