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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946 | 소득 | 2006-08-21

[사건번호]

국심2006중1946 (2006.08.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발송한 전산출력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신고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4.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2,21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보험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OOOO주식회사로부터 2004년도 중 지급받은 67,364,815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발송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용 신고안내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16,769,444원으로 산정하여 2005.5.24.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고 청구인의 2004년도 종합소득금액을 25,154,166원으로 산정하여 2006.4.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2,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우송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동 신고서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제와서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이 건 추계결정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복식부기의무 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1.5배)을 곱하여 산출된 소득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신고안내에 따른 신고내용과 달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4)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4천8백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송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신고서를 믿고 이에 서명날인만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제와서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이 건 추계결정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신고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를 보면, 처분청이 우편발송한 전산서식으로 전산출력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신고서이고 총수입금액 67,364,815원에 단순경비율 78.6%가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16,769,444원으로 산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소득공제액의 추가로 인하여 출력된 금액 위에 정정하는 사선을 긋고 산출세액을 950,184원으로 수정하고 서명날인하여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확인된다.

(3)청구인의 2003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은 83,502,995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청구인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청구인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4)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OOO OOO OOOO, OOOOO OO OOO OO OO).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통보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확정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을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로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산세는 정부의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서 부과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OOO OOOOOOO, OOOOOOOOOO)인 바,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처분청이 발송한 전산출력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