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6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14:00경 울산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 이 법원의 2014고단2589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참조조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14:00경 울산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 이 법원의 2014고단2589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