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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642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413416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