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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 9. 10.자 2009느단748 심판

[실종선고][미간행]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규훈)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

이유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2008. 3. 14. 18:00경 마산시 구산면 심리에 있는 ○○레저사업장 인근 선착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호(1.26톤, 115마력)에 신청외인과 함께 승선하여 해산물 채취를 위해 출항하였는데, 같은 날 22:00경 위 심리에 있는 □□사 앞 약 100m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주변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사건본인을 발견하지 못한 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특별실종에 의한 실종선고 심판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실종(보통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특별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 제27조 ), 여기서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 함은 위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지에 임하거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었던 것에 대응할 정도로 위난을 당한 자의 사망이 강하게 추정될 만한 경우로서, 지진, 화재, 홍수, 산사태, 눈사태, 폭풍, 화산분화폭발 등의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히 해상에서 조업 중 실종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경우 특별실종(위난실종)에 의한 실종선고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생사가 불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보통실종에 의한 실종선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