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74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1: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제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제030944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각각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현장사진), 위조상품 특별단속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