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019구합57886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이창은, 이윤수
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국현
2020, 6, 25.
2020. 9.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34,093,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독일 법인 'B'(이하 '독일 본사'라 한다)로부터 C 브랜드와 D 브랜드의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25.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E와 F 차종(이하 '이 사건 차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 27. 법률 제13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인증번호 : G, 이하 '배출가스 인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6. 22. 피고에게, 2015년 판매한 이 사건 차종 1,256대 중 57대에서 동일한 결함이 보고되었음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결함 원인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에서 압력 형성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정화조절 밸브 제조업체인 H에서 고무 안착면을 임의로 변경하여 당사로 납품하면서 잘못된 사 양이 일부 차량에 적용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잘못된 설계로 납품된 정화조절밸브 는 고무가 밸브 작동 시 무리하게 힘을 받으면 일부가 파손되면서 아랫면이 들뜨는 현 상이 발생합니다. ○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기존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환합니다. |
라. 피고는 2018. 10. 2. 위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3. 12. 16.부터 2015. 6. 29.까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정화조절밸브를 적용한 이 사건 차종 1,256대를 수입1)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별표 1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액 등 자료를 기초로 2018. 12. 6. 원고에게 과징금 534,093,4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과징금은 변경인증의무나 변경보고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종의 정화조절 밸브는 제조업체인 H사에서 아마추어 판(armature base plate)의 모서리 직경을 설계사양인 3.1m가 아니라 2.8㎜로 변경하여 공급한 것으로 독일 본사나 원고가 의도하지 않은 불량부품이 장착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변경내용은 결함의 시정 대상에 해당할 뿐 변경인증 내지 변경보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종의 정화조절밸브 부속 부품인 아마추어 판이 배출가스 인증 당시와 달라졌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변경인 증의무나 변경보고의무가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H사로부터 변경된 사양의 아마추어 판을 사용한 정화조절밸브의 공급에 대해 통지받지 않았고 이를 파악하는 것은 원고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부품의 변경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원고에게는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제56조 제1항)을 두고 있다. 한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수입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등을 인증신청서에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제64조 제1항),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과 함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변화 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 등 인증시험의 결과 등을 검토하도록 하면서, 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 다음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5조 제1항 내지 제4항).
이에 따라 구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2016. 4. 25. 환경부고시 제201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별표 10]은 배출가스 인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 성능, 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가능성 검토, 증발가스 시스템 구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브로우바이 가스의 외부 방출이 없는 구조인지 여부, 내구성 시험기간 중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검토,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유지 가능 여부 검토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제9조 제1항 [별표 13]은 변경인증 시험대상 항목으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달라지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에서는 정화조절 밸브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연료증발가스 방지장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면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은 독일 본사의 자체 시험결과와 함께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로 정화조절 밸브가 표시된 전자제어 장치 및 증발가스 제어장치의 구성도, 이 사건 차종에 적용한 정화조절밸브의 부품번호가 기재된 부품 목록 등을 제출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명시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조절밸브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독일 본사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시험결과는 변경되기 전의 사양인 정화조절 밸브가 적용된 2013년 5월 생산차량을 시험 대상으로 한 배출가스시험에서 도출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차종 중 변경된 사양의 정화조절밸브가 적용된 차량은 이 사건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내용에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인증 당시 이루어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 성능, 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가능성, 증발가스 시스템 구성에 대한 기술적 결함 여부, 내구성 시험기간 중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유지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차량을 수입 판매한 것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의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정화조절밸브의 부속 부품인 아마추어 판의 변경을 의도하거나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전제로 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객관적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의 유무
살피건대, 자동차수입자는 수입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그 인증내용대로 수입하여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 검수하는 등으로 인증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수입·판매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임윤한
판사차선영
1)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에는 '수입'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