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 09. 13. 선고 2018두48854 판결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148 (2018.05.30)

제목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두48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30. 선고 2017누11148판결

판결선고

2018.09.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