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임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사해행위임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
양도자와 주소지가 다르고,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이나 향후 추과과세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별다른 가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피고로서는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김○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1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진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1.기초사실
가. 김○진은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오락실에서 제공하는 상품권 매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이 있어 2006.11.28. 시흥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7.2.경 다음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502,876,720원을 2007.2.28.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과세통지를 받았다.
<표 생략>
나. 한편 김○진은 2006.1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21,208,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12.8.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한편 김○진은 2006.1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21,208,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1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진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합계 43,861,043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김○진 앞으로 부과된 위 체납액은 합계 502,876,720원에 이르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내지 5, 갑제4,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의 1 내지 10, 갑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직 김○진이 체납세액에 관한 과세통지를 받지는 않았으나, 위 각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전이었고, 또한 김○진이 이미 2006.11.28. 세무조사를 받아 가까운 장래에 위 체납세액에 관한 과세가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 약 두 달이 지나 과세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김○진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
(1) 살피건대, 채무초관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5.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진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정상적으로 김○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일 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훨씬 이전인 1997,경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사실, 피고와 김○진이 비록 친인척관계에 있고 어린 시절 고향인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함께 자라기는 하였으나, 김○진이 1985.경 고향을 떠나 서울, 부천 등지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상호간에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김○진은 경기도 부천에서 거주하였던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전북 ○○군 ○○면 ○○리 104에 계속하여 거주해 왔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김○진이 아직 과세통지를 받기 전이었고 그 체납세액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김○진에게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이나 향후 추과과세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별다른 가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피고로서는 김○진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김○진이 구하는 2,100만원을 김○진이 지정하는 김○진의 친구 이○란의 계좌로 전액 송금한 점,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 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1,208,000원이 그리 부당한 가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김○진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고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