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4.10.1.(977),2549]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2-12의 해석나. 인명구조 후 익사한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기준번호 2-12는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환언하면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육군 중위가 휴일에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그의 약혼녀 및 친구 등과 함께 타인 소유의 배를 무단으로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 그의 약혼녀와 친구 등을 구조하고 익사하였다면 그 인명구조행위는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위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들고 있고, 위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위 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기준번호 2-12는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한다는 위 법의 목적(제1조)이나 위 법 제4조 제1항, 위 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환언하면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육군 중위인 망 소외인이 휴일에 직무수행과는 상관없이 사적으로 그의 약혼녀 및 친구 등과 함께 강가에 있는 타인 소유의 배를 무단으로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전복되어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그의 친구들과 약혼녀를 구조한 후 익사하였다면, 위 소외인이 그의 친구들의 인명을 구조한 행위는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 소외인이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이 그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위 사고가 위 소외인 및 그 일행 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 소외인이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