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조심2013광4860(2014.03.04)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여금 채권(취득가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각종 금융자료 조회 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서로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15-구단-35(2016.06.29)
이○○
○○세무서장
2016.05.11
2016.06.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합계 33필지(이하 '이 사건 각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6. 5.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3. 24. 김○○ 외 2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51필지의 토지를 매도하였고, 2009. 4.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9. 6. 1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5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원(이 사건 각 토지 부분 ○○원), 취득가액 ○○원(이 사건 각 토지 부분 ○○원)으로, 양도차손 ○○원(이 사건 각 토지 부분 ○○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으로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이 위 금액인 2005. 12. 17.자 매매계약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에 실시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가등기담보부 및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 관련 조사시에는 소명자료로 매매대금 ○억 ○천만 원인 2006. 1. 18.자 매매계약서(을 4호증, 이하 '이 사건 별도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을 과다 신고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으로써, 2013. 8. 5.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양도소득세 ○○원에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가산하고 기결정세액 ○원을 공제한 금액)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11.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에서 33, 갑 5호증, 을 1에서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이△△에게2004년 무렵부터 2006년 초순까지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2006년 3월 무렵 부도 처리되자,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억 ○천만 원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억 ○천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고,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약 ○억 ○천만 원과 상계하며, 원고가 이△△에게 추가로 ○천만 원과 기타 비용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총 ○○원으로 정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였음에도, 단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가등기 이전용으로 작성하였던 이 사건 별도 계약서가 있음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중장부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별도계약서가 허위라고 보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서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자료도 없는데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산정,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5. 1. 28.부터 2006. 4. 21.까지 이△△에게 계좌 이체하거나 또는 수표를 발행・교부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2005. 1. 28. ○억 원, 2005. 4. 14. ○억 원, 2005. 7. 22. ○억 원, 2005. 8. 31. ○억 원, 2005. 9. 12. ○억 원, 2005. 9. 16. ○천만 원, 2005. 12. 2. ○만 원, 2005. 12. 27. ○억 원, 2005. 12. 30. ○억 ○천만 원, 2006. 1. 17. ○억 원, 2006. 4. 18. ○만 원 합계 ○○억 ○○천만 원 가량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그 변제 명목으로 이△△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총 ○○억 ○○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5. 10. 17.자로 권○○,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실질은 담보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06. 1. 18.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억 ○천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06. 1. 24. 같은 달 23. 양도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6. 5. 3.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본등기까지 마쳤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4. 6. 4.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인 근저당권 및 같은 일자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한편, 2004. 7. 20.자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5. 10. 13.자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원고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후 원고가 ○○은행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2006. 5. 10. ○○원, 2007. 2. 14. ○○원으로 나누어 대위변제함에 따라, ○○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는 2007. 2. 28. 같은 달 26.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고,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4) 원고는 2012년 12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거나 또는 가등기를 이전받은 것과 관련하여 금전대부업자의 이자소득 신고누락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이△△에게 2004년 ○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후 2005. 7. 22.에 다시 ○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6. 1. 18. 이△△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억 ○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대여원금 ○억 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억 ○천만 원과, ○○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억 ○천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이△△으로부터 이자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소명하면서, 근거자료로 매매대금이 ○억 ○천만 원인 이 사건 별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는 2009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원으로 하되, 계약금 ○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원은 2006. 3.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원고는 2013년 5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매매대금 ○원은 대여금 ○억여 원과, 가등기 피담보채무 ○억 ○천만 원, ○○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억 ○천만 원, 이△△의 도피자금 ○~○천만 원을 합산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에서 33, 갑 5, 6호증, 을 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 ○○수산업협동조합, ○○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원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원고는 매매대금을 이△△의 대여금채무와 상계하는 등 하고, 추가로 도피자금 ○천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여금채무의 액수에 대해서도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채무의 이자 등 정산 내역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고, 도피자금 ○천만 원 등의 지급 자료 또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대금이 ○○원이 되려면 담보가등기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대위변제액을 제외하더라도 대여금채권의 액수가 적어도 ○억 ○천여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이 원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만 ○○억 ○○천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남아 있는 대여금 채권의 액수가 위 금액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위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어려운 점, 원고가 이자소득 관련 조사시에는 이 사건 별도 계약서를 제출하였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이△△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을 기화로 그 채권액수의 정산조차 정확히 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액과 매매대금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거짓 증빙의 작성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