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F, G은 성인으로 속이기 위해서 나이가 많아 보이게 하고서 피고인의 모텔에 들어와서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청소년이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소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들이 제시한 체크카드에 적힌 영문 이름과 투숙객 이름이 동일한 점을 확인하여 이들이 청소년 임을 전혀 의심할 수 없어서 스스로 112에 이들을 객실의 집기를 손괴한 사람이라며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청소년 보호법 제 29조 제 3, 4 항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나 목 2) 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일정한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숙박업 등을 비롯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 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숙박업자와 종사자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투숙객이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