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8.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경 급전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이를 처분한 후 1대당 45만 원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권유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D 매장 안에서 아이폰X(256GB)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E)를 개통하게 한 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 F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113만 원에 판매하고 그 중 45만 원을 B에게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통신자료 회신내역
1. 수사보고(휴대폰 판매수익 관련 정리)
1. 피내사자 A 휴대폰 알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