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함[일부패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함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음
1. 소외 이○○와,
가. 피고 황○○ 사이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5. ##. ##.자 매매계약을,
나. 피고 이○○ 사이의 별지 목록 제7, 12 내지 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 ##.자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 ##.자 매매계약을 1,20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다. 피고 김○○ 사이의 별지 목록 제17 내지 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 ##.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황○○은 467,400,000원, 피고 이○○는 1,205,000,000원, 피고 김○○는 372,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황○○, 김○○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황○○은 480,000,000원, 피고 이○○는 1,205,000,000원, 피고 김○○는 38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월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이○○는 2002. ##. ##. ○○시 ○○동 ####-#대지상에 '○○○○○'라는 주상복합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이○○에게 미납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세 목
귀속연도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종합소득세
2004년
2004. ##. ##
2005. ##. ##.
2005. ##. ##.
119,365,630
〃
2004년
2004. ##. ##.
2005. ##. ##.
2005. ##. ##.
118,769,210
부가가치세
2005년1기
예정
2005. ##. ##.
2005. ##. ##.
2005. ##. ##.
135,383,230
〃
2005년 1기
확정
2005. ##. ##.
2005. ##. ##.
2005. ##. ##.
1,626,892,330
계
2,000,410,400
2) 이○○의 원고에 대한 2006. ##. ##. 기준으로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위 고지세액에 아래와 같이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더하여 합계 2,326,610,22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 목
본세(원)
가산금(원)
증가산금(원)
체납세액(원)
1
종합소득세
119,365,630
3,580,960
1,432,380X12회
140,135,150
2
〃
118,769,210
3,563,070
1,425,230X11회
138,009,810
3
부가가치세
135,383,230
4,061,490
1,624,590X14회
158,016,470
(충당 액 -4,172,510)
4
〃
1,626,892,330
48,806,760
19,522,700X11회
1,890,448,790
계
2,000,410,400
2,326,610,220
나. 이○○의 재산처분
1) 이○○는 2005. ##. ##. 처인 피고 황○○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 ##.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는 동생인 피고 이○○와 사이에 2005. ##. ##. 별지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 ##. 별지 목록 제7, 12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는 2005. ##. ##. 제수인 피고 김○○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7 내지 2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 ##.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이○○가 피고들과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이○○는 위 부동산 외에도 ○○ ○구 ○○동 ##-# ○○아파트 #동 ###호 및 ○○시 ○○구 ○동 ####-# ○○○○○○ 오피스텔 3채 합계 208,728,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소극재산
이○○는 ○○ ○구 ○○동 ##-# ○○아파트 #동 ###호 및 ○○시 ○○구 ○동 ####-# ○○○○○○ 오피스텔 3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2005. ##. ##. 당시 피 담보채무액이 합계 219,000,000원 상당이었다.
라. 피고 황○○은,
1) 2005. ##. ##.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피고 황○○,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 2006. ##. ##. 위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제일신용협동조합과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 위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이○○는,
1) 2005. ##. ##.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92,400,000원, 채무자 피고 이○○,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 2006. ##. ##.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제일신용협동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64,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 근저당권자 ○○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3) 2006. ##. ##.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김○○는 2005. ##. ##.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별지 목록 제17, 18항 기재 부동산), 57,200,000원(별지 목록 제19 내지 21항 기재 부동산), 채무자 피고 김○○,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이○○는 2002. ##. ##.경 상호 ○○○○, 사업장 소재지 ○○시 ○○동 ○○공단 #가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시 ○○동 ####-#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05. ##. ##.경 준공되었다.
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8. ##. ##.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의 시가는 아래와 같다.
부동산
별지목록(항)
가액(원)
소유자
1
1 ~ 6
467,400,000
황○○
2
8 ~ 11
839,000,000
이○○
3
7, 12 ~ 16
589,700,000
〃
4
17 ~ 21
372,700,000
김○○
계
2,268,800,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증의 1 내지 21, 감정인 박○○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 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종합소득세 부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7호,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는데,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종합소득세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4. ##. ##. 성립됨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5. ##. ##. 및 ##. ##.에 각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위 분양공급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거의 완성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분도 피 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에게는 합계 2,477,528,000원 상당[=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 2,268,800,000원 + 위 1. 다. 1) 항 기재 부동산 208,728,000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합계 2,545,610,220원 상당[= 이 사건 조세채무 2,326,610,220원 + 위 1. 다. 2) 항 기재 근저당권부 채무 219,000,000원. 위 조세채무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의 소극재산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의 위 분양공급계약 체결 당시 가액은 앞서 본 2008. ##. ##. 기준의 위 부동산 가액 이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 분양공급계약 체결 당시 가액을 계산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이다)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들과 위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경위, 이○○의 재산상태, 이○○와 피고들과의 관계, 위 분양공급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비추어 위 분양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은 이○○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건축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가까운 친척들인 피고들로 하여금 분양받도록 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분양받게 된 것일 뿐이고, 그 분양대금도 금융기관 대출금과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 당시 이○○의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 이○○가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제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주장과 같이 위 분양공급계약 당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금융기관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 황○○은 480,000,000원의, 피고 이○○는 1,205,000,000원의, 피고 김○○는 384,000,000원의 각 범위 내에서 위 부동산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인 이○○가 직접 대출을 받기 어려워 친척들인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 명의로 대출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대출금을 건축비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 이후에 저당원이 설정된 경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사해행위 이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와 같으므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가액배상의 필요성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고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분양받아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일신용협동조합,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위 대법원 팔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 ##.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의 시가는 위 1. 아.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도 동일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황○○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시가 합계 467,400,000원, 피고 이○○는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의 시가 합계 1,428,7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205,000,000원, 피고 김○○는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시가 합계 372,700,000원의 각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의 가액배상액 합계 2,045,100,000원은 원고의 피 보전채권액 2,326,610,220원에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원고 채권액 범위 내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황○○과 이○○ 사이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피고 이○○와 이○○ 사이의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1,20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김○○와 이○○ 사이의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 황○○은 467,400,000원, 피고 이○○는 1,205,000,000원, 피고 김○○는 372,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 의무가 확정되어 위 피고들이 각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황○○, 김○○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에이416호 철근콘크리트조 42.1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3.89
2.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에이 417호 철근콘크리트조 42.1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3.89
3.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에이418호 철근콘크리트조 42.1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3.89
4.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에이419호 철근콘크리트조 42.1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3.89
5.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에이420호 철근콘크리트조 42.1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3.89
6.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에이421호 철근콘크리트조 42.1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3.89
7.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에이510호 철근콘크리트조 42.1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3.89
8.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비105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61.6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20.32
9.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비106호 철근콘크리트조 61.6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20.32
10.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비107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61.6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20.32
1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비133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61.6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20.32
12.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비420호 철근콘크리트조 42.1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3.89
13.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씨117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59.8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9.72
14.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디308호 철근콘크리트조 42.1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3.89
15.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디417호 철근콘크리트조 42.1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3.89
16.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디420호 철근콘크리트조 42.1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3.89
17.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제에이802호 철근콘크리트조 37.9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2.5
18.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제에이803호 철근콘크리트조 37.9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2.5
19.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제디707호 철근콘크리트조 42.1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3.89
20.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제디708호 철근콘크리트조 42.1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3.89
2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메가폴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9,864.10㎡, 지하 1층 14,478.41㎡, 1층 9,422.10㎡, 2층 10,586.37㎡, 3 내지 8층 각 6,980.42㎡, 9층 3,49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동 ####-# 대 16,2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제디709호 철근콘크리트조 42.1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4분의 13.89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