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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노168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도 40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공범인 E, F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 및 피고인, E, F이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E, F에 대한 확정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사단법인 서울 북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100만 원을 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F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