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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