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07. 29. 02:4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가동 202호에서 술을 먹고 고함을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이 경찰관임을 알리면서 202호의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와서 위 C에게 "이 씨팔년아. 니가경찰이면 다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여 신고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3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구 주변 및 하지의 통증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29. 04: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야간 당직근무중인 피해자 D(29세)외 3명이 있는 곳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야,푸들 씹새끼야!, 이런 악질적인 새끼야!, 일본 쪽발이보다 더 알질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2시간 동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