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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5107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의 위탁을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원고의 2010년분, 2011년분 위 보험관련 신고업무를 대행하였다.

나.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2010년분, 2011년분 각 건설 일괄 사업장 보험료 신고서에는 ‘공사현장 직영임금’란에만 금액이 기재되고, 외주비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A과 C은 위 피고의 신고업무 대행 당시 원고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이후에 퇴사한 직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A과 C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일괄 사업장 보험료 신고서에 외주비 항목을 누락한 채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회계서류와 비교하여 제출서류에 누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외주비 발생 여부를 원고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보수총액의 신고업무를 대행하였다.

나. 위 A, C, 피고가 위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년분 가산금과 연체금 26,696,510원과 2011년분 가산금과 연체금 12,445,56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A, C과 공동하여 위 합계금과 지연손해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피고였던 A, C에 대하여는 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근거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근로복지공단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