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4.15.(918),1188]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위법사유를 들어 그 양수인에게 대하여 한 6월의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영업자에게 전 운영자인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영업정지처분이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양수인이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석유사업법 제13조 , 제22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김포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영업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인 소외 1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을 모르고 이를 양수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정지기간이 이 사건 처분처럼 6개월 간 지속된다면 다액의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어 주유소 양수를 위하여 사용한 차용금도 갚기 어렵게 되는 등 심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될 뿐 아니라 고정고객도 잃게 되어 사업의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데다가 그 종업원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전 운영자의 위법사유를 들어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손실이 훨씬 커서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