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3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24. 23:00경 대전 서구 도안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를 진잠교 쪽에서 옥녀봉네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2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2014. 6. 24. 23:25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블랙박스캡쳐화면

1.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범행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