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3.19. 선고 2014누5102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4누5102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1) 4. 24. 원고에게 의결 제2014-097호로 한 별지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경 에이제이캐피탈 주식회사2)(이하 '에이제이캐피탈'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말경까지 에이제이캐피탈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소유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의 최대 주주인 아주엘엔에프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아주엘엔에프홀딩스'라고 한다)가 2011.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의하여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원고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었고, 에이제이캐피탈은 그 손자회사가 되었다.

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유예기간 제도에 의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아주엘엔에프홀딩스의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인 2012. 12. 31.까지 손자회사인 에이제이캐피탈을 적법하게 지배할 수 있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2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12. 11. 21. 피고에게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위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마. 아주엘엔에프홀딩스는 2013. 12. 30. 그 자회사인 아주렌탈 주식회사와 합병하면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일반지주회사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바. 피고는 2014. 4. 24.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인 2012. 12. 31.을 경과한 후 2013. 12. 29.까지 에이제이캐피탈을 손자회사로 지배하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의결 제2014-097호로 별지 목록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을 가진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 8. 10. 선고 2012누9019 판결 및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0007 판결)에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의 상한과 기준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패소하자, 피고가 이를 고려하여 2014. 11. 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과징금도 환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병하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주석

1) 소장에 기재된 '2012.'는 '2014.'의 오기로 보인다.

2) 2013. 12.경 에이제이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별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