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공동주택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26 | 양도 | 1994-03-25

문서번호

재일46014-826 (1994.03.25)

세목

양도

요 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회 신

1.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함.2. 귀문 “나”의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양도 및 취득일이 속하는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 1.에 의한 기준시가 환산방법은 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기준시가등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11.14에 아파트를 매입하여(1가구2주택) 1994년03월에 이 아파트를 매도할려고 합니다. 1년 이상 보유후 매도이므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매입 매도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입 당신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3억 3천 800만원이었는데, 1990.09.01 이후 지금까지 국세청 기준시가는 재고시가 없어 변동이 없는바,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에 물어보니 기준시가가 같을 경우 내무부과표의 상승분을 비율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게되므로 약43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나오고 이에 준하는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 만약 세무사의 계산이 맞다면, 그간 실제 거래가격이 오히려 내렸는데 가공의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물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 상승률의 기준이 되는 내무부 과표역시 정부의 현실화 시책으로 실제 시세에 접근 시킨다는 취지아래 시가가 변동없거나 내리는 경우에도 해마다 25%씩 올리고 있으니 이것도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계산방법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다. 만약 국세청 기준시가로 새로이 고시되는 경우(금년 7월쯤 고시된다는 소문입니다만: 확인 요청합니다)-또다시 금액 변동이 없다면 내무부과표로 환산하여 역시 4000여만원의 차익이 생기게 되는지. 만일 국세청이 재고시한 기준시가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 양도차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