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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21:49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삼일꽂게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중촌동에 있는 용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본건 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