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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30:70
부산가정법원 2020.8.11.자 2018느합200024 심판

재산분할청구

사건

2018느합200024 재산분할 청구

청구인

상대방

심판일

2020. 8. 11.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상대방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합계 1,810,000원의 예금채권에 관한 1,086,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48,9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 중 2/3는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65,007,8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청구인은 2009년경 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학생인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2006. 12.경 병과 혼인신고 하여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고 병과 사이에 아들 1명(2007년생)을 두고 있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9. 3.경부터 외국에서 동거하였다.다. 청구인은 2011. 5.경부터 한국인을 상대로 여행가이드를 하였고, 상대방은 2013. 1.경 국외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청구인과 함께 운영하였다.

라. 청구인은 상대방의 모친, 언니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크리스마스, 새해, 생일 등 기념일에 상대방의 모친과 언니에게 안부문자를 보내거나 모친에게 용돈을 보내기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9. 22.경 병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바.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6. 11.경 상대방의 언니가 거주하는 미국에 방문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7. 4.경 청구인의 모친에게 기타 선물을 하면서 이를 상대방의 언니와 상의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의 언니를 '처형'으로, 상대방의 언니는 청구인을 '제부'라고 불렀다.

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7. 5.경 귀국하였고, 그 무렵부터 별거하고 있다.

자. 상대방은 2017. 9.경 변호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서를 보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상대방(이하 '갑'이라 한다)과 청구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 청

산 및 이 사건 회사 및 국내, 외 그 관련회사 그리고 각 회사와 관련된 도메인에

관한 각각의 모든 사항을 완전무결하게 종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자유로운 의

사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합의 전제사실)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모두 진실임을 확인한다.

갑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고, 을은 갑과 함께 이 사건 회사 및 그 관련회사에

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 을은 본 합의서 작성 및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 및 관련회사의 모든 직에

서 사직(퇴직)한다.(중략)

차. 상대방은 2018. 5. 24.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사실혼 관계의 인정 및 파탄 여부

가. 사실혼관계 인정 여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9. 3.경부터 2017. 5.경까지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의 모친 및 언니와 교류하며 부부처럼 생활하여 왔던 점, 두 사람은 이 사건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수입 등에서 생활비를 함께 지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2016. 9. 22.경 법률상 배우자 병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으므로 그 무렵까지의 사실혼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1995. 7. 3.자 94스30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전적으로 보호를 구하는 쪽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병 및 아들과 동거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과 병 사이의 법률상 혼인 기간,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병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상대방과 새로운 법률혼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협의이혼 이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인 병과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거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될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시점은 2016. 9. 23.경 이후부터로 봄이 타당하다.

나. 사실혼관계의 파탄청구인과 상대방이 2017. 5.경 이후 별거하고 있고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는 등 더 이상 사실혼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는 별거 무렵인 2017. 5.경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1)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민법 제829조의2 제3항),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된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 한편,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참조).

2)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실혼이 2017. 5.경 파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2017. 9. 4.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2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서에 분할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각 예금채권을 특정하였으나, 외환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은행과 합병하여 현재의 주식회사 00은행이 되었다) 계좌에 관하여는 '620-이하생략' 계좌만을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각 계좌를 기재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은 2018. 12. 11.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위 각 예금채권을 추가하여, 2020. 6.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165,007,862원으로 감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 사건 사실혼이 파탄된 것은 2017. 5.경이므로 청구인이 위 각 예금채권을 분할대상에 포함한 위 2020.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사실혼이 파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된 것으로서 이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각 예금채권에 관한 1,086,000원1)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가)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대 법원 2011. 6. 7.자 2001스52 결정 참조), 이는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별거시점으로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7. 5.경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1) 청구인의 순재산: 38,719,261원

(2) 상대방의 순재산: 253,631,951원

(3)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292,351,212원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3)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가) 재산분할의 비율: 청구인 30%, 상대방 70%

[판단근거]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기간, 형태,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사실혼의 과정,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

나)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다)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48,986,000원

[계산식] ①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청구인의 몫

순재산 합계 292,351,212원 × 30% = 87,705,363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청구인의 순재산을 뺀 금액 48,986,102원(=87,705,363원 - 38,719,261원)

③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48,986,000원

4) 소결론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48,9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1,086,000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8. 11.

판사

재판장판사박원근근

판사이이동호호

판사나재재영

주석

1) 위 2020.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위 각 예금채권을 제외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는 351,946,160원(= 353,756,160원 - 1,800,000원 - 10,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

인이 주장하는 기여도 60%로 계산한 재산분할금은 163,921,862원(= 351,946,160원 × 60%

47,245,834원)이므로 나머지 청구금액 1,086,000원이 위 각 예금채권과 관련한 청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