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4:00 ~ 05:00경 충주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5호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0세), F, G, H와 술을 마시던 중 약 1주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성의 호칭인 ‘I’라고 불렀던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던 H가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위 기숙사 3호실로 데리고 나감으로써 싸움이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08:25경 위 기숙사 5호실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6.5cm, 칼날길이 12.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가 있는 위 기숙사 3호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결찰관에게 사건 현황 확인)
1. 의사 J 작성의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상해정도 중한 점, 상해를 가한 도구 및 상해를 가한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