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655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