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22 2019고단13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술에 취한 채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B에게 욕설을 하여, B이 같은 날 02: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에 방문하여 “택시 승객(피고인)이 요금도 안 내고 나에게 욕설을 하니 처리를 좀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 03:08경 위 파출소 앞에서 위 신고를 받고 나간 순경 E(26세)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 몇 살이고, 니 싸움 잘하나 니도 반말해봐라.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F(30세)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관련 사진 9매,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장, 내사보고(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첨부)- E 공무원증 사본- F 공무원증 사본- D파출소 근무일지(야), 수사보고(순경 E 바디캠 영상, CD 첨부)- 바디캠 영상 CD 1장, 수사보고(순경 E, 바디캠 영상 캡쳐 첨부)- 바디캠 영상 캡쳐 5매,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과 인계 후 언동 및 영상 CD 첨부 관련)- 순경 G의 바디캠 영상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과 인계 후 언동에 대한, 바디캠 영상 캡쳐 첨부)- 바디캠 영상 캡쳐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