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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0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소재 김포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9킬로미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수회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1998. 7.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