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560 판결
[무고][공1983.5.15.(704),767]
판시사항
확신없는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립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두형, 차형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 당원 1981.3.24 선고 80도33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용의 증거들을 검토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문 정일이 위증하였다는 확신없이 동인이 위증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공무소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도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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