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11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부터 2020. 11. 22. 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