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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7 2014고합29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여름 무렵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7세)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손으로 팔과 다리, 엉덩이 등을 만지고, 엉덩이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또는 2010. 겨울 무렵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아동인 위 피해자 D(여, 9세 또는 10세)에게 ‘용돈을 줄 테니 나의 성기를 만져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게 한 채 피고인의 손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각 진술 속기록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